F1 - 대학생의 학생비자 – 재정보증이 부모님이 아닌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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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상유학원 작성일18-09-05 11:36 조회1,169회 댓글0건본문
비자타입 |
F1 |
상황 |
대학생의 학생비자 – 재정보증이 부모님이 아닌 경우 |
대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재정보증이 필수입니다. 하지민 부모님의 재정 상황이 좋지않거나 혹은 서류상 나타내기가 어려운 경우에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 본인과는 어떤 관계인지, 재정지원을 왜 해주는지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. 최대한 부모님의 서류로 진행하기를 권유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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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류 |
신청자구비서류: 1. 여권 (유효기간 6개월 이상) 2. VISA FEE 160$ (시티은행에서 구입,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) 3. 미국비자용 사진 (가로세로 5x5 cm, 안경쓴사진안됨, 눈과 귀 보이게, 1장 ) 4. 미국비자 신청서 DS-160 5.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(주민센터 발급) 6. SEVIS FEE(US$200) 납부 영수증 7. 입학허가서(I-20) 8. 영문잔액증명서 9.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
재정보증인(부모님, 형제자매, 친척) 구비서류: 1. 재직증명서 원본 (회사 내 발행) - 직장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 (세무서 발행) - 사업자인 경우 2.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올해년도 (회사 내 발행) - 직장인인 경우 3.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(세무서 발행) 4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주민센터 발행) 5. 보증인과 본인과의 관계 증빙자료
*모든 서류는 2달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. *모든 서류는 국문, 영문 상관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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